서울중앙지검은 25일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에 배당,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안2부는 소속 검사 4명에 더해 IT전문 일선검사 2명,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요원 등을 파견 받아 수사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은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정부의 기록 관련 비서진,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이 될 전망이다.
앞서 보수 시민단체 '활빈단'은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채 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사건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