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공제 축소…누리꾼들 "어처구니 없다"

다자녀 공제 축소…누리꾼들 "어처구니 없다"

이슈팀 이해진 기자
2013.08.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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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신입사원보다 못한 생활해야 지원 받아"

다자녀추가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 페이지/사진=다음 아고라 캡처
다자녀추가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 페이지/사진=다음 아고라 캡처

8일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기존 다자녀추가공제는 축소되고 자녀장려세제가 신설된다. 이에 기존 다자녀추가공제 혜택을 받아오던 일부 누리꾼들이 세법 개정안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존에 시행돼온 다자녀추가공제는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100만원) 외에 둘째는 100만원, 셋째부터는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줬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되면서 중복지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다자녀추가공제가 축소된다.

새로 도입되는 자녀장려세제는 연소득 4000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의 세금을 근로자 소득에서 직접 깍아준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자녀장려세제 신설로 세제 혜택이 줄어들게 된 다자녀가정 납세자 누리꾼들은 이번 세법 개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7일부터 다자녀추가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다자녀를 둔 한 누리꾼은 세법 개정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응했다. 이 누리꾼은 "주요 은행 신입 행원의 초임이 4300만원이고, 국내 1000대 기업 대졸신입 평균 초임은 3350만원이라고 한다"며 신입사원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다자녀 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위에서 다자녀에 대한 복지가 많아 아이들을 거저 키우는 줄 안다"며 "하지만 실상 혜택은 얼마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산 2억원 미만이면 서울 전세가(한국감정원) 기준으로 했을 때 1㎡당 335만원이므로 18평 이상의 전세면 자녀에 대한 지원이 없어진다"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도시가스요금을 한달에 1650원 할인받는데, 그나마도 큰 아이 나이가 18세를 넘으면 없어지는 혜택"이라며 "한국에서 아이 한 명 키워 대학보내는데 2억6200만원이라고 하는데, 혜택을 더 늘리지는 못할 망정 축소하는게 말이되느냐"고 성토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다자녀추가공제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현재 있는 공제혜택 축소라니", "다자녀 가구 조세부담 큰 폭 감소이라고? 소득기준 4000만원에 재산 2억 이하면서", "가뜩이나 힘든 경제생활인데 다자녀 부모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녀장려세제 도입으로 다자녀추가공제 이외에 현재 자녀장려세제와 중복되는 성격의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도 조정된다.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생·입양공제 등 기존 자녀 관련 소득공제는 다자녀추가공제와 함께 자녀장려세제로 통합된다. 부녀자공제는 소득금액 1천500만원 이하(총급여 2500만원 수준)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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