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 잡으려고? 허가 없이 한림항 뛰어든 남자…잡고 보니 현직 해경

문어 잡으려고? 허가 없이 한림항 뛰어든 남자…잡고 보니 현직 해경

윤혜주 기자
2026.07.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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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해양경찰관이 무허가 수중레저활동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직 해양경찰관이 무허가 수중레저활동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직 해양경찰관이 허가받지 않고 문어를 잡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제주시 한림항 연안에서 40대 해경 A씨가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수트를 입고 입수해 문어 등을 잡았으며,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해경에 신고했다.

A씨가 입수한 수역은 선박이 자주 다녀 수중 레저 시 사전에 허가받아야 하는 해양레저허가 구역이었다.

그러나 A씨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물에 들어가 문어 등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경은 A씨가 마을어장 등은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허가 레저활동에 대해서만 적발해 조치했다.

특히 조사 결과 A씨가 현직 해경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자체적으로 A씨에 대해 직권경고 조처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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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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