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논란' 채동욱, 곧바로 정정보도 소송

'혼외자 논란' 채동욱, 곧바로 정정보도 소송

김훈남 기자
2013.09.12 11:51

(상보)"조속한 의혹 해소 위해" 중재위 중재절차 생략… 유전자 검사도 별도 추진

최근 혼외자 논란에 휘말린 채동욱 검찰총장(사진)이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채 총장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나 조정절차 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이르면 13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은 12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지난 9일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속한 의혹해소를 위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과는 별도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이내 수용여부를 통지해야한다. 채 총장은 지난 9일 오후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서를 접수했으나 10~12일 3일 동안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응답기한이 이날 자정으로 만료되는 만큼 곧바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당시 조선일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의 중재절차와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의 중재절차를 거칠 경우 정정보도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곧바로 소송을 내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채 총장은 최근 개인적으로 변호사 2명을 선임, 이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변호사를 통해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요구도 계속하는 한편 현재 미국에 있는 당사자 채모군(11)과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채 총장과 별개로 대검 역시 공식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혼외자 논란은) 총장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명예와 사기가 관련돼 있다"며 "총장개인의 문제와 검찰 전체의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채 총장 개인 명의의 정정보도 청구서를 접수한 다음날 조선일보에 별도의 정정보도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한 답변시한이 13일로 만료되는 만큼 소송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채 총장이 10여년간 여성 임모씨와 관계를 맺으며 사이에 11살 난 아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혼외자는 지난 8월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그동안 검찰총장 인선,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보도의 요지다.

이에 대해 채 총장은 사실관계를 부인했고 지난 9일 조선일보의 후속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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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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