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논란에 휘말렸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밝힘에 따라 5개월여만에 또다시 검찰총장직이 공석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임면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의 수리 여부와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채 총장의 사의를 받아들일 경우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다.
이후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을 소집하고 새 검찰총장 후보를 물색한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는 2011년 9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구성되며 개인과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아 3명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최종 선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된다.
검찰청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 등 당연직 의원 5명과 비당연직 의원 4명(여성 1명 포함)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추천위 구성과 함께 비당연직 의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사법연수원 14기 출신인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15~16기 출신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15기 간부들은 길태기 차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등이며 외부인사가 후보군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