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해당 아동 유전자 검사 응해주길 부탁"(상보)

채동욱 "해당 아동 유전자 검사 응해주길 부탁"(상보)

이태성 기자
2013.09.24 11:07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채 총장 측 변호인은 직원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법원에 소장을 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채 총장이 개인적으로 선임한 광주고검장 출신의 신상규 변호사(64·연수원11기)와 이헌규 변호사(53·연수원18기) 등 2명을 통해 진행한다.

채 총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전했다. 채 총장은 "개인 신상에 관한 일로 국가적·사회적 혼란과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소송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며 "해당 아동 측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주실 것도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채 총장은 "총장이 조사대상자가 되어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며 "이미 논란이 확산된 상태라 법무부의 조사결과 억울함이 밝혀진다 해도 복귀는 사실상 곤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사인(私人)으로 돌아가 더 이상 검찰과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개인적 입장에 서서 사실을 규명해나갈 것"이라며 "그것만이 이 혼란사태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가족들도 한 치의 동요 없이 본연의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 당부한다"며 "평생을 몸담아왔던 검찰과 나라를 위한 마지막 충정의 발로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 총장은 이날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채 총장은 오늘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며 "연가를 하루 연장했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가 내려진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계속하라고 지시, 마찰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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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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