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수원 불륜女' 불법과외 의혹 징계절차

[단독]'연수원 불륜女' 불법과외 의혹 징계절차

최우영 기자
2013.10.15 09:49

지난 2일 3개월 정직 이후에도 빗발친 '파면 촉구' 여론

지난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앞에서 불륜녀 A씨의 불법과외 진상조사와 파면을 요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사법연수원 간통사건 당사자 법조인 반대 카페
지난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앞에서 불륜녀 A씨의 불법과외 진상조사와 파면을 요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사법연수원 간통사건 당사자 법조인 반대 카페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사법연수원생 A씨(28·여)가 연수원생 신분으로 금지된 불법과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연수원이 징계절차에 돌입한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15일 "A씨 불법과외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최근 마무리 됐으며 조만간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그리 자주 열리는 편은 아니고 다른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달 초 징계위원회가 한번 열렸기 때문에 다른 연수원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이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한 진정인이 A씨의 불법과외 의혹을 제기하는 서류를 제출해 A씨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본인에게 관련사실을 확인했다"며 "별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진상조사를 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연수원의 A씨에 대한 추가징계 논의는 지난 2일 불륜남 B씨(31)에게 파면,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뒤에도 가라 앉지 않은 여론과 빗발치는 A씨에 대한 불법과외 의혹 제기 및 제보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다.

누리꾼들은 지난 2일 A씨, B씨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뒤에도 "A씨 역시 파면이 마땅한 처벌이다"며 온라인 시위 및 사법연수원, 대법원 민원 등을 지속했다. 8000여명의 '사법연수원 간통사건 당사자 법조인 반대 카페' 회원들은 온라인 시위, 전국 각 법원 앞 1인 시위 등의 인증사진을 카페에 올렸다.

불법과의 의혹에 대해 사법연수원 등으로 전화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앞에서 'A씨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도 수차례 진행됐다.

사법연수원생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따라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속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3조(수습전념의무) 역시 '연수생은 수습에 전념하여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1월20일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한 38기 연수생 3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씨가 비허가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불륜사건으로 인한 3개월 정직에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생들 사이에 비일비재한 불법과외에 대해 1개월 정직 이상 중징계를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한다"면서도 "A씨의 경우 이미 3개월 정직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의 추가 징계여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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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미래산업부 유니콘팩토리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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