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안행위 서울시경 국감, 여야 '국정원 댓글사건' 공방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 왜곡시키기 위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을 전보 조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권 과장이 송파경찰서로 전보되기 전 남긴 수사지휘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수사지휘서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ID여러개를 사용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고, IP 변조 등 비정상적인 수법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위해 계획적인 활동을 벌인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
또 권 과장은 수사지휘서에서 댓글 및 게시글에 대한 찬반클릭행위에서도 '목적의지', '능동성', '계획성'을 봤을 때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권 과장이 전보된 이후 사건을 맡은 후속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글을 게시한 목적에 대해 달리 해석했다. 후속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로 판단되며, 댓글에 대한 찬반클릭행위도 단순한 의사표시의 소극적 행위일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후속 수사팀은 권 과장이 남긴 수사지휘서를 묵살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특히 수사지휘서와 후속수사팀의 검찰 송치의견서를 비교한 결과 권 과장 전보조치 이후 댓글 추가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후속 수사팀의 수사결과를 뒤집고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반면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김 전 청장은 수사 축소나 은폐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수서서 직원이 검찰로 갔다"며 "하지만 이 소명자료가 미비해 영장이 기각당할 것이 뻔했고 권 과장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청 진술녹화실 CCTV 영상을 보면 12월15일 18시까지 임의제출된 노트북과 하드디스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사건을 축소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