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의사가 검찰에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현철)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로 의사 안모(48)씨를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자신의 친여동생을 2006년~2007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씨의 여동생은 지난해 9월 "친오빠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전남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씨의 여동생은 "중학생이던 시절부터 2007년 결혼한 이후까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가족들에게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사건을 넘겨 받은 전남지방경찰청은 그러나 1984∼93년 기간 동안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하지 않았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안씨의 여동생이 중학생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에 대해 "신빙성은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안씨의 여동생은 결혼 이후에도 성폭행 트라우마로 괴로워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관련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난해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