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법정 행

이승만·박정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법정 행

김정주 기자
2013.11.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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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RTV, 방통위 징계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방송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참여연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방송 RTV는 "'백년전쟁'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역사비판을 담은 방송물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RTV는 "'백년전쟁'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을 부각시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에 다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며 "공정성을 맞추기 위해 긍정적 측면을 함께 다루라고 요구하는 것은 역사 프로그램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기계적 균형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 축소함으로써 특정 주장을 일방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할 문제"라며 "방통위의 처분은 공정성이나 객관성 개념 자체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RTV는 지난 3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 시리즈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보고서'를 각각 방영했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처분에 불복한 RTV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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