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수서발 KTX법인 설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철도노조, '수서발 KTX법인 설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전=허재구 기자
2013.12.11 16:09

코레일, 이사회 구성 위법성 논란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른 것' 일축

철도파업 3일째인 11일, 전국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승인한 코레일 임시 이사회 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대전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는 신청서를 통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며 "코레일이 아닌 다른 법인이 국가 소유 철도를 운영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 결의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코레일은 현재 부채비율 433.9%에 달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가 설립되면 상당수의 이용자를 빼앗겨 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 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10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 참석,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이사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현재 3명의 비상임이사는 임기 만료 상태라 공사의 존립을 좌우하는 경영상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하고 있는 이번 이사회 구성에 대한 위법성 논란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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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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