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북한의 대남혁명투쟁을 모방하고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문건을 소지·반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철도노조 내 현장활동가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 의장 A씨(52)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 서울·부산·대전지역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해고자, 주사파 활동가 등을 규합해 한길자주회를 출범시킨 뒤 최근까지 북한의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관련내용을 철도노조원들에게 반포하거나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길자주회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을 목적으로 출범했으며 공산당 조직운영원리인 '민주집중제'와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규정된 '집단주의' 원칙, 김일성이 주장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등을 조직의 강령과 규약으로 채택했다.
A씨 등은 철도노조 교육위원회, 통일위원회 등 핵심 요직에 포진시켜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의식화·조직화·투쟁화 도구로 삼아 선동하고 철도총파업을 통해 물류수송을 마비시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적행위가 적발된 한길자주회 조직원 5명 가운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직을 맡고 있는 A씨와 철도노조 부곡차량지부장인 D씨(46) 등 2명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코레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