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취하…"재승인 빌미 안준다"

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취하…"재승인 빌미 안준다"

박소연 기자
2014.01.16 19:18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9명은 16일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키로 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지금 시점에서 일선 학교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율은 사실상 0%로 이미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법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소멸됐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교학사가 빙산의 일각을 손보는 것으로 정당성을 가장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 아예 그 기회를 원천봉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교학사가 원고들이 제기한 표현상의 문제를 수정한 교과서를 교육부로부터 재승인 받으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씨 길원옥씨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명, 동학농민운동가 후손 1명, 독립운동가 후손 3명,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 1명,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족 1명 등 9명은 서울서부지법에 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24개 시민단체는 같은 날 "교과서 검정 및 검정 감독의무를 위반하고 학교장의 교과서 선정 권한을 침해했다"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학사를 포함한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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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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