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 증거 위조 아니라지만 문제는 檢에"

"檢, 간첩 증거 위조 아니라지만 문제는 檢에"

이태성 기자
2014.02.17 05:07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위조 논란으로 검찰이 곤욕을 겪고 있다. 검찰은 연일 '증거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검찰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증거인 유우성씨(34)의 출입경기록 등은 자체 검증 과정에서 위조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중국 대사관이 밝힌 것과는 정 반대의 해명이다. 민변에 따르면 중국대사관은 "검찰 측이 제출한 유씨의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이 기록의 사실여부를 확인받은 문서조차 위조됐다고 했다.

법조계는 아직 사실관계가 전부 드러난게 아닌 만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검찰이 이 같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게 일을 더 확실히 해야 했다는데에는 입을 모았다.

한 변호사는 "간첩사건 같은 경우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검찰이 더 신경을 썼어야 한다"며 "중국 대사관이 문서가 위조됐다고 밝힌 만큼 이 사건으로 인한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져 계속 커질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의 지적대로 야당은 벌써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사는 "검찰은 자신이 핵심증거라고 주장하는 출입경기록 문제에서 진흙탕 싸움에 빠졌다"며 "변호인단이 관련 증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검찰 스스로 문제를 자초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안통치'라는 역사를 겪은 국민들은 이제 검찰의 공안수사를 더욱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에서 증거조작 논란이 터져 검찰은 이 문제를 수습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유씨는 재북화교로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2월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조 논란에 휩싸인 증거들은 검찰이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자 추가로 법원에 제출한 증거다. 검찰은 "중국 측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증거의)진위 여부에 대해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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