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원대, '비리폭로' 파면교수 4명 연구실 폐쇄

[단독] 수원대, '비리폭로' 파면교수 4명 연구실 폐쇄

뉴스1 제공
2014.02.20 14:41

"방 빼라" 법원에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신청 제기 후 출입금지 통보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원 등이 지난해 9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대 종합감사 및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원 등이 지난해 9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대 종합감사 및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수원대가 학교와 총장 비리의혹(뉴스1 2013년 7월21일 보도)을 폭로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4명을 파면한 뒤 이들의 연구실 강제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된 교수 4명은 학교 측의 연구실 강제 폐쇄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0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수원대 학교법인인 고운학원은 교협 소속 교수 4명을 파면한 뒤 지난 5일 법원에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사회에서 파면이 확정된 배재흠·이상훈·이원영 교협 공동대표 3명과 이재익 교수 등 4명이 연구실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연구실을 반환하고 개인 집기를 모두 반출하라는 강제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앞서 이들 교수 4명은 지난해 12월30일 수원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된 뒤 이사회에서 파면이 최종 승인돼 지난달 9일 당사자에게 통보됐다.

수원대는 파면을 통보하자마자 교수 4명에게 연구실을 비우라고 압박했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교수로서의 모든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대학 측은 이인수 총장 명의로 파면 교수들에게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기한 통보' 공문을 발송하고 같은 달 27일 자정까지 학교 지급 물품 외 개인집기 및 도서류 일체와 연구실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교수 4명의 연구실에 대한 출입을 같은 달 28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금지하고 무단 출입을 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공문에서 수원대는 반환된 연구실은 2014학년도 1학기 개강을 위해 신규임용 교수 연구실로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현재 파면된 교수 4명의 연구실은 학교 측의 조치로 전화와 컴퓨터는 물론 난방까지 차단당한 상태다.

수원대학교 대학본부 건물. /뉴스1 © News1 최영호 기자
수원대학교 대학본부 건물. /뉴스1 © News1 최영호 기자

학교 측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파면 교수 4명은 공동명의로 '연구실 폐쇄와 연구실 개인기물 강제반출 한시적 중지요구'라는 내용증명을 수원대 측에 보냈다.

그러면서 "법원에 징계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니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연구실을 비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재흠 수원대 교수협 공동대표는 "지난 1991년부터 9월1일 수원대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이후 23년 동안 교수로 재직했다"며 "20년 넘게 재직한 교수 연구실을 한순간에 폐쇄하는 학교의 비인도적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 교수 등 파면 교수 4명은 학교 측의 징계와 연구실 폐쇄에 맞대응하기 위해 '교수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기했고 다음달 5일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다.

수원대 관계자는 "연구실 폐쇄 문제는 징계위를 통해 교수 4명의 파면이 결정됐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절차이다"며 "신학기 신규임용된 교수들의 방을 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파면된 교수들과 원만한 해결을 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7월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대학의 비리의혹을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교협은 당시 이 총장이 한 건설사가 은행 등에서 365억원을 저리로 대출받거나 차입할 수 있도록 4300억원대로 알려진 대학 적립금을 담보물로 활용해 지급보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수원대가 보관 중인 1000여점에 이르는 미술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S은행으로부터 50억원에 이르는 학교발전기금을 받아 사돈관계인 종편에 임의로 투자한 배임 의혹 등 총체적인 비리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원대는 교협 교수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와 이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징계위도 따로 열어 이들을 파면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부터 수원대의 이 같은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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