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검사 및 국정원직원 검찰고발, "검찰수사 신뢰잃어···특검해야"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위조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공판을 담당한 검사 2명과 증거위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 직원을 고발했다.
천주교 인권위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울시 간첩사건 수사를 진행한 A검사와 공판검사 B씨, 그리고 국정원 소속 선양총영사관 영사 C씨를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혐의로 고발했다.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은 "서울시 간첩사건은 항소심에서 증거 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지만 지난 1심에서 피의자 유오성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올 당시에도 검찰과 국정원은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했다"며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서둘러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인권위에 따르면 검찰과 국정원은 1심 재판 당시 유씨가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것으로 조작했다. 또한 유씨의 노트북에 저장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은닉했다.
아울러 유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중국에서의 통화기록 역시 은폐했다는 것이 천주교 인권위의 주장이다.
항소심에서 제출한 출입경기록 문서의 위조 뿐 아니라 1심부터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한 사실이 있는 만큼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범법행위를 조작했다는 설명이다.
이호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천주교 인권위 상임이사)는 "1심에서 국정원이 제공한 증거가 신뢰성이 떨어졌지만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국정원 측 증거를 그대로 활용한 것은 검찰과 국정원이 이번 조작의 공범이라는 반증"이라며 "중국 정부의 위조 사실확인 이후 검찰이 마치 자신들도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서둘러 진상조사팀을 꾸리는 것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또 "그간의 정황상 검찰이 진상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현행법 상 고발은 검찰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지만 검찰 역시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만큼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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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국장은 "최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과거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을 보더라고 수사기관은 언제든지 그 권한을 남용해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 제12조(국가보안법 관련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조를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를 위반하는 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