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 의혹' "검찰-변호인 제출 문서 도장 달라"

'증거위조 의혹' "검찰-변호인 제출 문서 도장 달라"

김정주 기자
2014.02.28 17:16

(상보)이인철 선양주재 총영사관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중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 검찰과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삼합변방검사참 공문서의 도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DFC)에 관련 문서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양측 문서에 찍힌 관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원본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라고 볼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중국은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가 진본이라고 밝혔지만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사법공조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양측 문서에 찍힌 관인의 구체적은 차이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진상조사팀은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선양주재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이인철 영사를 소환 조사중이다.

이 영사는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문서 등 검찰이 제출한 문서를 입수하는 데 깊숙히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는 이날 늦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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