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檢 "변호인-검찰 문서 도장 다르다"···法 "檢 조사와 재판은 별개"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 검찰 진상조사단이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감정결과를 받고도 위조여부 판단을 명확히 내리지 않았다. 반면 법원은 "검찰 진상조사단의 결과와 재판은 별개"라며 검찰이 제공한 증거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된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다음달 28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法, "檢 조사결과 재판과 무관···내달 28일 결심공판"
이번 공판에서 유씨의 변호인 측이 "검찰 진상조사단이 진행하는 조사는 이 재판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미 검찰이 제출한 3개 문서는 위조라고 판정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진상조사 결과가 이 재판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은 별도로 진행돼는 절차"라고 답했다.
특히 검찰이 "진상규명 결과가 나온 뒤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놓겠다"며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 기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결심공판은 재판부가 더 이상 새로운 증거 및 증인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판사는 심리를 종결하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구형한다. 변호인이 마지막 변론하고,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한다.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결심공판 2주 후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가 더 이상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이번 조작의혹에 관련된 검찰 측 증거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檢, "국정원 증거 위조단정 어려워···모든 가능성 조사 중"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조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2시10분쯤 DFC는 검찰과 변호인의 관련 문서에 찍힌 관인(도장)이 서로 다르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해당 문서들은 유씨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와 변호인이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등이다. 중국 정부가 변호인 측 문서가 진본이라고 사실조회를 한만큼 이를 대입하면 국정원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문선은 위조인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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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오후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원본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조라고 볼 순 없다"고 선을 그은 뒤 "중국은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가 진본이라고 밝혔지만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사법공조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조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검찰이 규명해야할 임무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양측 문서에 찍힌 관인의 구체적은 차이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선양주재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이인철 영사를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영사는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문서 등 검찰이 제출한 문서를 입수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이 영사는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이 영사의 신분이 피의자로 바뀔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 영사 외에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나 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 및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