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팀,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 수명 조사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국가정보원 직원과 검사 2명을 고발한 사건을 진상조사팀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이 간첩사건의 증거 위조에 관한 의혹을 수사중인 점을 고려해 관련 고발사건도 진상조사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고발인을 불러 고발 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조사팀은 이번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 여러 명을 최근 조사했다. 조사팀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한 부분과 의혹이 드러난 부분 등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는 항상 진행형 상태이며 실체 접근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사팀이 보낸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는 외교부에 접수됐다. 조사팀 관계자는 "중국과의 사법공조 이전에라도 필요하다면 조사팀 관계자를 중국에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이미 제출했던 자료 외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최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간첩사건 수사를 진행한 A검사와 공판검사 B씨, 그리고 국정원 소속 선양총영사관 영사 C씨를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혐의로 고발했다.
천주교 인권위에 따르면 검찰과 국정원은 1심 재판 당시 유씨가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것으로 조작했다. 또한 유씨의 노트북에 저장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은닉했다.
아울러 유씨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중국에서의 통화기록 역시 은폐했다는 것이 천주교 인권위의 주장이다.
항소심에서 제출한 출입경기록 문서의 위조 뿐 아니라 1심부터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한 사실이 있는 만큼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범법행위를 조작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