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황제노역 허재호, 檢 수사 또 받나

'일당 5억' 황제노역 허재호, 檢 수사 또 받나

이태성 기자
2014.03.26 09:34

검찰이 황제노역 논란을 받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허 전회장의 가족과 건설사 등을 고소한 대주건설 하청업체 대표 장모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19일 허 전사장의 사위 등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씨는 2008년부터 대주건설이 시행했던 경기 용인 복합단지조성공사에 참여했다가 22억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는 조만간 허 전 회장도 횡령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허 전회장의 국내 재산 은닉, 뉴질랜드 체류(영주권 취득) 과정의 적법성, 해외재산 도피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그동안은 허 전 회장의 미납 벌금을 받는데 주력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단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허 전회장이 벌금 미납으로 노역에 처해진 만큼 허 전회장에게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상훈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은 인터뷰를 통해 "허 전 회장이 2년 전 뉴질랜드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했고, 대주건설의 뉴질랜드 법인이라는 KNC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과연 벌금 낼 형편이 못 되는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체납한 국세를 충당하기 위해 허 전 회장 소유의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한 체납세금 징수에 나섰다. 광주국세청은 최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6만 6115㎡ 규모의 땅의 실소유주가 허 전 회장임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등 136억원에 이르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 땅에 대한 공매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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