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심재민 안양시의원, "공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기고] 심재민 안양시의원, "공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승원 기자
2014.04.08 21:30

“정당공천을 받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것은 마치 원산지 표시가 없는 식품을 사먹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탈이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민주당 기초의원 및 대의원 60%이상이 “정당공천 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법상 정당공천제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30년 만에 부활된 1991년 초대 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과 단체장은 제도적으로 정당 추천제가 도입되었고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명문화 규정을 두지 않아 정당인들은 선거 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방함으로써 사실상 정당공천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

그 후 1995년 4월에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이 배제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없이 제2대, 제3대, 제4대 의회까지 무공천제를 유지하다가 2005년 8월에 공직 선거법상 다수의 민의에 반한다고 하여,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정당 후보자의 공천을 전면 허용하여 2006년 제5대부터 적용되어 현재 제6대를 거처 제7대 의회 선거인 2014년 6.4 지방선거까지 정당 공천제의 유지가 예상되고 있다.

“정당공천제”란 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하고, 정당의 지원 하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민주정치제도의 근간이라 말할 수 있다. 현재 대의민주정치는 정당제도하에서 정당의 추천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시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간선제가 기본원리인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 현실에서 정당을 패거리 정치문화의 온상으로 보는 정당공천제 반대론자는 공천제의 폐해를 강조하여 폐지를 적극 지지하는 등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조정하여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한 걸음도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지방자치 선진국들의 선거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제국은 정당공천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등은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고 정당에 투표하여 실제적으로 정당공천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캐나다, 일본 등의 경우 중앙당은 지방선거에 입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2/3 정도의 도시에서는 정당공천제를 배제하고 1/3 정도의 도시에서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일률적이지 않고 다소 특이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전면적인 정당공천제를 허용하고,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시도 금지하고 있다. 기초선거에 정당공천 여부는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제도가 도입되는 나라의 정치토양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느 정도 민주화되어 있고, 정당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지방자치법이 정비되어 있는 국가로서, 현재와 같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이 민의를 곧바로 반영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아울러 정당공천제가 현재와 같이 유지 된다면, 다음과 같은 선진화된 정치풍토를 조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지방자치가 정당정치를 통하여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정치로써 한 걸음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당을 매개로 하여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함으로써 정치의 효율성 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 정치인에 대한 정치훈련을 통하여 지방 정치인의 중앙정치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권력의 개인화를 방지할 수 있고, 지방정치의 책임정치와 책임행정을 함께 달성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2005년 8월에 여러 이점이 있어 도입되어 이어지고 있는 정당공천제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2014년 6. 4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공천제 폐지 논의는 특정 정당의 통합 논리로 개발된 선거 전략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일 것이며, 시기적으로도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끝으로 진정성이 있다면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 후 무공천이 실행되어야 하며, 당선 후 재입당 방지도 함께 검토해서 지방자치를 정당정치에서 벗어난 순수한 지방자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새 정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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