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자사제품 강요, 현대모비스 시정명령 적법"

"대리점에 자사제품 강요, 현대모비스 시정명령 적법"

이하늘 기자
2014.04.23 11:30

대법, "공정위 시정명령 적합 판정, 과징금 150억은 취소" 원심판결 확정

부품 대리점에 비순정제품 사용을 막고, 자사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모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시정명령이 적합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이 경쟁사 부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면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며 "품목지원센터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거래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모비스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정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공표명령과 통지명령에 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모비스가 원심에서 과징금 150억원 부과 취소 처분을 받고도 판결이유가 부당하다며 상고한 부분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 청구에서 현대모비스는 전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이유의 부당함을 내세워 이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다'며 "원고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9년 초까지 부품대리점에 비순정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에 관한 사안이다.

현대모비스는 비순정부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 공급단가를 높이거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2009년 6월 현대모비스에 해당사안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150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2012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과징금 처분은 취소했으나 시정명령 등은 적합하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