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병언, 청해진해운에서 매년 상여금 4000만원도 챙겨

단독 유병언, 청해진해운에서 매년 상여금 4000만원도 챙겨

이태성 기자
2014.05.10 05:29

[세월호 참사]2011년, 201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매년 1억6000만원 수령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 외에 연 4000만원의 상여금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뿐만 아니라 여러해에 걸쳐 급여를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유 전회장의 2011년, 201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유 전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년 1억2000만원의 급여와 4000만원의 상여금을 챙겼다. 2010년에는 총 1억104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전날 유 전회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타갔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 명세서 등으로 미뤄 볼 때 유 전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사실상 회장으로 근무하며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의 급여와 상여금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회사에 유 전회장만큼 급여를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회장이 '회장'이라는 증거는 이 외에도 여럿 드러나고 있다. 유 전회장은 1999년 청해진해운의 1호 임직원이라는 의미의 사번 'A99001'을 가지고 있다. 또 청해진해운의 2011년 7월1일자 비상연락망과 2014년 4월14일자 직원 현황표에도 유 전회장이 '회장'으로 명시돼 있다.

유 전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미 확보한 유 전회장의 근로소득 명세서와 직원 현황표 등을 근거로 유 전회장이 사실상 청해진해운을 경영해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소환된 계열사 실무진과 퇴직자들을 상대로 이 자료들을 근거로 조사를 벌여 유 전회장이 경영에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을 포함한 계열사에 공식 지위나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회사 경영과 무관하다는 유 전회장 측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라는 데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유 전회장이 실제로 청해진해운을 경영하면서 세월호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번 침몰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합수부가 신병을 확보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과 같이 평소 세월호의 과적을 지시 혹은 묵인한 혐의와 세월호의 증톤(증축) 과정에 불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검찰은 삼품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이준 삼품건설 회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이끌어 낸바 있다. 김 대표가 명목상 대표, 일명 '바지사장'이라는 의혹이 짙은 만큼 실제 경영진인 유 전회장에게도 이 같은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인다.

아울러 유 전회장이 지난달 16일 사고 당시 이를 보고 받은 후 승객 구호조치를 내렸는지 여부 역시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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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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