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결 불복해 법원서 농약…'위험' 노출 비상

[단독] 판결 불복해 법원서 농약…'위험' 노출 비상

뉴스1 제공
2014.05.11 08:05

운전면허 취소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원고 "음독"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전준우 기자 = 행정 사건의 원고가 패소 판결에 불복해 선고 직후 법원에서 농약을 먹는 등 법원이 잇따라 위험에 노출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부에서 열린 운전 면허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하자 농약을 마시고 즉각 병원으로 후송됐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A씨는 음주 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50%가 측정돼 면허가 취소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법률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고 울먹이자 재판장은 "할 말 있으면 하라"고 발언 기회를 줬다.

그러자 A씨는 잠깐 나갔다오겠다고 하더니 돌아온 직후 재판장에게 "농약을 먹고 왔다"고 말해 즉시 119에 신고한 뒤 병원으로 후송됐다.

법원 측이 병원으로 후송된 당일 A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에는 대전지법 감사관실에서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분신을 시도하는 소동도 발생했다.

B씨는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 1.5ℓ를 몸에 끼얹고서 라이터불을 붙이려 했으나 법원 직원이 제지해 큰 변은 막았다.

수원지법에서도 지난 4월 피고인이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돌멩이를 던져 교도관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이같이 판결에 불복한 사건 당사자들이 음독과 분신 등 극단적인 행동을 법원에서 벌임에 따라 전국 법원이 보안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소지품 검사 및 법정 경위 근무조를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측도 "사법질서 침해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각 유형별로 대응 메뉴얼을 작성하여 각급 법원에 송부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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