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술사제도 폐지 및 재도입 공무원 감사 등 촉구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한국기술사회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2차 궐기대회'를 열었다.
기술사회는 결의문에서 "우리 기술사들은 이공계를 말살하고 산·관유착으로 퇴직공무원의 자리를 마련하려는 건설기술진흥법을 폐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재난사고의 주범이 될 건설기술진흥법은 즉시 폐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경력 인정기술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덧붙였다.
또 ▲인정기술사제도 재도입 공무원 감사 ▲중복된 기술자·업체 관리 관련법 정비 ▲국제기준에 맞는 기술사법으로 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기술사는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바탕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5월23일부터 건설기술자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술사와 같은 고급엔지니어만 특급기술자로 진입할 수 있던 것을 자격, 학력, 경력을 역량지수로 점수화해 일정 점수만 충족되면 누구나 특급기술자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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