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범행 저지르고도 반성 안해…재범 위험성 높다"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국헌문란의 목적과 위험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 한동근 새날의료협동조합 이사(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의원은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 RO으 총책으로 주도적으로 내란을 선동음모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일반인보다 가벌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RO는 상시적으로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내면화한 혁명세력으로 그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체제를 부정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RO를 총괄운영하며 유사시 기간시설 파괴계획을 세우는 등 체제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상호·조양원·김홍열·김근래씨는 각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홍순석씨는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 한동근 새날의료협동조합 이사(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