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남성이 불만을 품고 검찰 청사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59분쯤 서울 북부지검 앞마당 주차장에서 폭행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김모씨(59)가 본인의 상의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이날 지포 라이터용 기름 약 100ml를 가지고 검찰에 찾아와 본인의 옷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그러나 정작 옷에 불이 붙자 스스로 놀라 얼른 상의를 벗어던졌으며 그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상해 폭행으로 불구속 입건돼 북부지검에 송치돼 조사를 받던 도중 폭행 상대방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조사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던 김씨는 술을 마신 뒤 홧김에 지포 라이터 기름을 가지고 북부지검 주차장을 찾아와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는 김씨를 서울 도봉구의 한전병원으로 후송하려 했지만 김씨가 별안간 '병원에 안 가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김씨에게는 술 냄새가 났으며 검찰 조사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다행히도 옷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경미한 화상만 입고 끝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