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전해철·노철래 의원, 대법원 국정감사서 '국민의 신뢰' 강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상고법원 도입에 앞서 '하급심 재판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고법원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하급심 강화'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두 가지 전제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금도 하급심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승복률이 매우 낮은데, 상고법원의 도입으로 하급심이 오히려 약화된다면 도입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며 "1·2심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이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통해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대법원의 신뢰가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 역시 "1심 결론이 2심에서 바뀌는 비율이 최근 5년간 30%를 넘고 있는 사법 현실에서 상고법원 설립보다 하급심 강화 대책부터 선행되어야 된다"며 "지금은 하급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작은 사건도 성의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상고법원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작은 사건도 대법원 급에 맞는 판결을 통해 국민과의 인식 차이부터 줄이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법원의 급선무"라고 말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만9290여건이었던 대법원 상고사건은 지난해 3만6100여건으로 10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