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무죄' 비난 김동진 판사 징계…여야 설전

'원세훈 무죄' 비난 김동진 판사 징계…여야 설전

김정주 기자
2014.10.08 12:16

[2014 국감]여 "현직판사 부적절한 언동" vs 야 "징계 부적절"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주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법 및 서울고법 산하 11개 지법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현직판사의 부적절한 언동"이라고 비난한 반면 야당은 "판사 징계는 문제제기 통로를 차단하는 행위"라고 김 부장판사를 옹호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은 도를 넘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헌법에 부장된 법관의 독립과 책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를 범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를 자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내부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소극적이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항의하는 사건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법관들 행동은 법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법조가 죽었다는 표현이 더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현직판사의 부적절한 언동은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주적"이라며 "법정 소란과 다름없는 막말을 일삼는 법관에게 재판을 맡겨도 될지 불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쓴 소리에 동감하면서 그에게 징계를 청구한 수원지법의 조치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서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김 부장판사의 비판에 공감하는 이유는 원 전원장의 선거법위반 무죄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로 보이는 사건을 비판한 판사를 징계한다면 과연 누가 잘못된 판결에 비판을 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원 전원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나온 뒤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비난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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