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지방청장 40평대 호화아파트 생활할때 일선 경찰관은 3평 골방서…"
차관급인 경찰청장의 관사 연면적이 장관급 관사 허용치의 3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신문로 소재 경찰청장 관사는 631㎡(185평) 규모다.
노 의원은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등에 장관급 관사의 경우 건물 연면적 231㎡, 차관급은 198㎡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며 장관급 관사의 3배가 넘는 경찰청장 관사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경무관급 이상 관사의 평균면적이 122㎡(약 37평)로 총경급 이하 52.73㎡(약 16평)과 2배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특히 하위직 가운데 경북 영양경찰서 소속 팀원들의 관사는 9.5㎡(2.8평)에 불과해 '골방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부산청장과 대전청장의 경우 청사와 먼 지역의 중심지인 해운대구와 유성구에 각각 40평대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청의 경우 청사에서 차로 25분이 소요되는 해운대구 소재에 44평 주상복합 아파트에 관사를 입차계약했다. 해당 아파트는 최근 매매가가 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지방청장들이 40평대 대형 아파트를 호화관사로 사용하는 동안 어느 지방의 일선경찰관은 3평이 채 안되는 관사에서 몸을 누이고 있다"며 "경찰 소유 관사의 대형화는 국민 정서와 타부처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