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위한 경찰의 도·감청, 통신자료 열람이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 보안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수사관련 통신제한조치(도·감청)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5건에서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지난해 24건, 올해 8월 55건으로 늘었다.
국가보안법 관련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지난해 1만1539건, 올 들어 8월까지 1만976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반 범죄 수사 관련 통신제한조치는 2012년 11건, 지난해 4건, 올 상반기엔 0건으로 줄었다.
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제한조치 제공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 등 행태가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시대착오적 행위를 중단하고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자료 제공 등에 대한 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등 민주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