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지방변회 "상고법원 강력 반대…대법원 입법로비의 산물"

부산 등 지방변회 "상고법원 강력 반대…대법원 입법로비의 산물"

황재하 기자, 한정수 기자
2015.05.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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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인 19일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가 상고법원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울산·경남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추진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고법원 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산회 등은 "상고법원 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괴이한 형태이고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며,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반대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수가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면 응당 대법원 사건을 처리할 법관을 늘리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또 "설치법안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대법원의 집요한 입법로비의 산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사법부가, 그 재판에 적용될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부의 구성원을 상대로 집요하게 로비하고, 심지어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삼권분립의 헌법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부산회 등은 "대부분의 사건은 하급심으로 종결되므로 늘리려면 하급심 법관을 늘려야 하고, 하급심 법관의 경력과 수준을 지역별로 편차 없이 높여야 한다"며 "상고법원안은 대법원 심리부실의 문제를 상고법원에 떠넘기는 것이고, 여전히 같은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은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규정했다"며 "지금의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상고법원은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충실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중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6개를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했다.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민·형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6개에 대한 개정·폐지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들 법안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16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지만, 이후 일부 법사위원이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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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장 한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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