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메르스 환자 진료 병원 의사, 1박2일 해외방문 논란

순창 메르스 환자 진료 병원 의사, 1박2일 해외방문 논란

안재용 기자
2015.06.08 15:50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를 진료한 병원 의사 등 2명이 해외를 다녀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의사들은 출국 전 격리대상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시 보건당국과 순창보건소는 지난 5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A씨(72·여)가 방문한 순창 지역 병원 의사들과 직원, 환자 등 20여명을 격리 대상자로 분류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를 진료했던 정형외과 의사 B씨와 근처 내과 의사인 B씨의 부인 C씨는 지난 6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7일 귀국했다.

정형외과 의사 B씨는 지난 2일 병원을 방문한 A씨를 진료했으며 B씨의 부인 C씨는 확진 환자 A씨가 4일 발열 등의 증상으로 방문한 내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의료당국은 확진 환자 A씨를 C씨가 진료하지는 않았으며 A씨를 진료한 의사 D씨는 격리 통보를 받고 자택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순창보건소는 B씨가 자택격리 대상자이며 부인 C씨는 일상접촉자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순창보건소 관계자는 "A씨가 정형외과와 내과를 다녀간 것을 확인한 뒤 지난 5일 병원 측에 내원 환자 기록과 직원 현황자료를 등을 요청했으며 병원 측에 격리대상 통보를 했다"며 "B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렸다"고 이야기했다.

또 "소재가 파악이 안돼 B씨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 부부는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격리대상자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확진환자가 병원을 다녀간 사실을 언론을 통해 파악했고 보건소 측은 전혀 말을 해주지 않았다. 확진판정을 받은 직후인 지난 4일 오후부터 병원 휴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격리대상이라는 통보가 없어 필리핀을 다녀왔다. 뒤늦게 연락이 와 하루 만에 귀국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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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안녕하세요. 혁신전략팀 안재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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