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 신청 마감…인적배상 대상자 가운데 75% 신청

정부가 세월호 인적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희생자 가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팀(T/F)를 꾸린다.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와 민간로펌의 해양수산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팀이 정부측 소송대리인을 맡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만큼 정부도 최선을 다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등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법무공단을 중심으로 정부측 변호인단을 꾸리고 해양수산전문변호사를 변호인단에 합류시켜 합동소송대응팀을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인만큼 피고인 법무부가 정부를 대표해 소송대응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체된 (구)해양경찰의 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안전처도 소송수행자로 참여한다.
정부측 소송대리인은 법무공단을 중심으로 T/F(테스크포스)팀을 꾸린다. 일반소송과 달리 법률적인 부분과 함께 해양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하는 만큼 해양수산전문변호사를 T/F팀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해양수산법률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정동국제'나 '세창' 소속의 변호사를 T/F팀에 합류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 중 131세대는 지난 23일 법무법인 '원'을 대리인으로 선정, 소송을 제기했다. 희생자는 111세대(학생 110세대, 일반인 1세대)이며 생존자는 20세대(학생 16세대, 화물피해 기사 2세대, 일반인 2세대)다. 소송을 제기한 131세대 가운데 1세대는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을 제기한 130세대 가족들은 △배(세월호)도입과정 △운항관리 규정과 승인과정 △출항전 안전점검 승인과정 △초동대응과정 △현장구조활동 △콘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따른 위법성 등을 소송이유로 제시했다.
청해진 해운을 대상으로는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미준수 △세월호 과적과 고박불량 및 운항과실 △선장과 선원의 구조조치 미실시 및 무책임한 탈출에 대한 문제를 소송이유로 밝혔다.
이들은 또 경주 마오나 리조트 참사와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사고 당시 각각 3억원가량의 위자료가 지급된 것을 근거로 들며 정부의 배상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위 사례와 비교할 때 정부가 제시한 위자료는 부적절하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정부에 배·보상 신청을 하면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을 받지만 국비위로금은 5000만원에 불과하다. 생존자는 부상정도나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배상금이 다르게 지급되며 1인당 1000만원의 국비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송을 제기한 가족들은 희생자 가구당 1억원, 생존자 가구당 300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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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일 0시를 기점으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인적배상 및 보상 접수가 마감됐다. 인적배상 대상자 461명 가운데 75%인 348명에 대한 배상신청이 접수됐다. 신청자(가족)는 사망자 304명 가운데 208명(65%), 생존자 157명 가운데 140명(89%)이다. 세월호 선체에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은 9세대는 모두 배상금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