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도 살인미수… 살해 뒤 스스로 목숨 끊어, 경찰 "법원 판단 이해 안가"

경찰이 가정폭력으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 당한 60대 남성이 결국 부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4일 송모씨(62)가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부인 A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송씨가 A씨에 대해 상습 가정폭력을 저지른단 신고를 받고 상해 등 혐의로 지난 3월초, 5월말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번째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경찰은 다시 한 번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힌 당일 송씨가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조사 결과 송씨는 올해 6월말쯤부터 부인 A씨에게 "죽여줄게" 등 살인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줄곧 보내왔다. 또 송씨는 앞서 같이 살던 전 부인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을 일삼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와 부인의 시신을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두 사람 모두의 장기에서 약물이 발견됐다"며 "평소 가정폭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송씨가 부인을 약물로 먼저 살해하고 뒤따라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약물은 분석되지 않았다"며 "계속된 가정폭력과 불화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왜 기각됐는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측은 "각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당시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기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