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주, '단속'에 걸린 경찰 비율 50%대 불과

[단독]음주, '단속'에 걸린 경찰 비율 50%대 불과

김훈남 기자
2016.09.29 04:37

진선미 민주당 의원 "음주측정 전 휴식 주는 등 경찰 내 봐주기 꼼수 잡아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6월 주·야간 구분없는 '게릴라식'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사진=뉴스1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6월 주·야간 구분없는 '게릴라식'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사진=뉴스1

일반인은 음주운전 적발 경로가 '단속'이 70%대인데 반해 경찰은 5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단속에 걸리기보다 사고를 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얘기다.

2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음주운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은 399명, 이 가운데 230명이 음주단속에서 걸렸다. 전체의 57.6%다. 나머지 169명은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됐다.

반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일반인은 100만2930명이고 단속에 걸린 사람은 75만5404명이다. 전체의 75.3%에 해당한다.

일반인 음주운전자 10명 중 7~8명이 단속에서 음주 사실이 걸린데 반해 경찰관은 5~6명 정도만 단속에서 적발된 셈이다.

진선미 의원실은 음주운전자 적발 경로별 비율을 따져볼 때 경찰관이 부당하게 음주단속을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음주측정기에 응하고 나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만큼 경찰관에게는 측정 전 휴식시간을 주거나 물을 마시게 하는 등 '꼼수'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경찰은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내부 징계 등 통상 일반인에 비해 불이익을 더 많이 받는다. 따라서 일부 경찰관들이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일상 생활에서 음주운전 빈도 자체가 적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는 비율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진 의원은 "최근 경찰관의 음주운전과 책임회피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며 "경찰 내부에서 오가는 꼼수를 철저히 단속하고 단속회피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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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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