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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건을 송달했다. 헌재는 9일 오후 7시 20분 청와대 행정관에게 송달했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오후 5시 57분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한 지 약 80분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시간여 만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까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9일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후 "송달이 되고 답변서를 받아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심의절차와 변론 기일 등은 답변서를 받은 후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주심 재판관으로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선정됐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운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은 참석하지 못했다. 강 재판관은 12일 복귀한다.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여야 합의로 임명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강 재판관은 2014년에는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헌재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집중팀을 만들어 진행할 예정이다. 배 공보관은 "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말할 수 없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재판관 회의를 시작한 것부터 법리 검토는 이미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다른 사건은 심리를 중단하는냐는 질문에 "일단 탄핵 심판 결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 형사소송과 비슷…대통령 출석 강제는 아니야
헌재가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이 본적적으로 시작했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재판부는 변론을 할 때 당사자나 증인, 관계인 등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 탄핵 심판을 받는 박 대통령이나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 출석도 가능하다.
구두변론은 공개적으로 헌재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조직법에 따라 국가안보나 안녕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재판관이 직접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헌재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 재판, 수사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80일 이내 선고가 원칙…9명 중 6명 찬성해야 '탄핵'
원칙상 탄핵 여부는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임의규정, 즉 강제조항은 아니라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이 걸렸지만, 이번 사건은 얼마나 걸릴 지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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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상황이 명확했고 대통령이 인정한 사안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당사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살펴야 할 사안이 많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국정 공백 상황에서 시간 끌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한 번 탄핵심판을 해보면서 절차를 만들어놨기때문에 지난 번과 (기간이) 비슷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심리가 끝나고 나면,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6명 이상 찬성을 해야 탄핵이 인용, 즉 확정된다. 찬성 인원이 6명이 안되면 탄핵소추는 기각된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정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퇴임 절차를 밟게 된다. 정치권은 헌재 결정 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헌재가 최종적으로 탄핵을 확정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형사상 책임은 따로 져야 한다.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면 헌법 84조가 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검찰 수사 등 형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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