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준비생모임, 로스쿨 다닌 경찰 무더기로 고발

사시준비생모임, 로스쿨 다닌 경찰 무더기로 고발

김민중 기자
2017.03.22 14:05

사시준비생들 "정상적 다닐 방법 없다" 전·현직 경찰 11명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닌 경찰들이 무더기로 고발당했다.

경찰 지휘부가 로스쿨 변호사 자격 취득자를 경감으로 승진시키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경찰의 편법 로스쿨 진학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본지 2월20일 보도[단독]경찰도 로스쿨 나오면 '경감' 승진…편법 논란참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시모임)은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경찰 11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시모임은 피고발자 11명이 편법으로 2012~2016년도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해 해당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경찰이 로스쿨에 진학하려면 휴직을 해야 하지만 공무원 인사실무(인사혁신처 발간 인사업무지침)에서는 로스쿨을 위한 휴직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로스쿨 입학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

휴직 신청을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연수 휴직 한도는 2년이기 때문에 3년 과정인 로스쿨을 다닐 수 없다고 사시준비생들은 주장한다.

사시준비생들은 해당 경찰들의 편법 입학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서울대 로스쿨 입시 관계자들도 고발했다. 또 만일 이들이 처벌된다면 로스쿨 전체로 수사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시준비생들은 2015년 3월 로스쿨에 편법 진학한 경찰 32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는데도 해당 로스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적발된 경찰들의 입학을 취소하고 입시 관계자들을 징계하라는 청구서를 각 로스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시준비생모임 관계자는 "로스쿨 인가 반납을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도 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부정입학자의 입학이 취소될 경우 변호사 등록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부는 각 로스쿨을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달 편법 입학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자 "아직 (발견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로스쿨을 다 휴직하고 간 게 아니라 지구대에 일하면서 쉬는 날을 이용한 사람도 있다"며 "다만 휴직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복무 관리를 엄격히 해서 휴직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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