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도련님·처남' 가족 호칭 바꾼다

여가부, '도련님·처남' 가족 호칭 바꾼다

한고은 기자
2019.01.22 14:56

여성가족부,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계획 발표…부부재산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자료=여성가족부
/자료=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도련님', '처남' 등 남여 간에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가족 호칭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여가부는 22일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에 포함된 2019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등 5대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소통하는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결혼 후 성별 비대칭 가족호칭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별에 따라 가족 호칭이 대칭적이지 않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반영한다.

2016년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남편의 동생은 '도련님'이나 '아가씨'로 높여 부르는 데 반해, 아내의 동생은 '처남'이나 '처제'로 부르는 가족호칭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한 가족평등지수도 개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부부 재산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함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이상, 유치원 1000개 이상 학급 확대와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10개소 추가 설치 방안이 담겼다.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은 영세중소기업과 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올해 720시간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로 넓힌다. 아이돌봄 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시스템도 구축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205개소에서 올해 276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제고하기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도 구성한다. 가족 형태에 따른 법·제도적 차별사항도 발굴한다.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상 연령은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는 한부모가족을 포함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50%로, 상·하한액은 70~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경우 3개월간 받을 수 있는 보너스 상한액이 3개월간 6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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