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vs '타다']서비스가 이동수단 선택기준…택시보다 약간 비싸거나 비슷한 요금으로 경쟁력도

타다·서울시 웨이고 등은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승차 거부', '승객 골라 태우기'를 해결했다. 카풀과 타다, 웨이고와 기존 택시를 비교해봤다.
◇타다·서울시 웨이고, 승차 거부 없이 '바로 배차'
택시와 '타다', '서울시 웨이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승차 거부가 없다는 점이다.
타다와 웨이고는 운전기사가 목적지에 따라 승객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없애고 바로 배차하는 방식이다. 타다와 웨이고 운전자는 승객이 탑승하기 전까지 도착지를 알 수 없다.
서울시가 서비스를 준비 중인 웨이고는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카카오 T'에서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 T 앱에 '웨이고 블루' 전용 칸이 별도로 생길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차량공유)은 운전자가 목적지를 보고 승객을 고를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 등에 목적지가 같은 이들이 한 대의 차량에 같이 타는 '카풀' 특성 때문이다.
이용자가 목적지를 입력한 뒤 호출하면 카풀 크루(차량 공유자 겸 운전자)에게 호출 정보가 전달된다. 크루가 호출을 수락하면 연결이 되는 방식이다.
카풀은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현재 잠정 중단한 상태다.
◇요금은 택시보다 조금 비싸거나 비슷
택시에 대응하는 타다·카풀·웨이고 등 서비스 요금은 택시보다 약간 비싸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력도 갖췄다.
택시 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2㎞당 3800원이다. 이달 16일부터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800원 올랐다. 거리요금은 132m 당 100원, 시간요금은 31초 당 100원이다. 심야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기본 요금은 4600원이다.
타다는 일반 택시보다는 10~20% 비싸다. 기본적인 차량대여 비용에 주행거리 요금, 부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합쳐 청구된다. 이용자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기본 요금에 약 1.2배가 부과되는 '탄력요금제'도 운영 중이다. 타다는 내부 정책상 자세한 요금 책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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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고는 기본 택시 요금에 추가로 2000~3000원이 더 부과된다. 수요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용자 수가 적은 낮 시간대는 2000원, 이용자가 몰리는 심야 시간대는 3000원이 추가되는 식이다.
카풀 기본료는 2㎞ 당 3000원으로 택시 기본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유상 운송 금지' 법적 문제도 해결
타다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동시에 제공한다. 승객은 차량만 호출하지만 사실상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동시에 부르는 셈이다.
RV(레저용 차량)를 활용하는 것도 법적 규제 때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사업자가 차량을 대여할 때 운전자 알선을 금지한다. 다만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한정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6년 전 우리나라에 진출한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는 이같은 규제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에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한다.
서울시가 이달 말 출시하는 웨이고는 기존 택시를 활용하되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
웨이고를 운영하는 ㈜타고솔루션즈는 택시회사 50곳으로부터 택시 4500여대를 모집해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부여받았다.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를 4000대 이상 확보하고 서비스 지역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해당 지역에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