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등 소수자 집회, 경찰이 적극 보호해야"

"퀴어축제 등 소수자 집회, 경찰이 적극 보호해야"

이해진 기자
2019.05.27 12:00

인권위 "대구퀴어축제 계기, 경찰이 소수자 집회 적극 보호해야"

이달 2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1회 광주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다양성을 뜻하는 무지개기를 흔들고 있다./사진=뉴스1
이달 2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1회 광주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다양성을 뜻하는 무지개기를 흔들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이 주최하는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조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에 퀴어문화축제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이 주최하는 집회 현장에서 제3자가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적극조치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23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축제 참가자들은 이날 기독교 단체 등 반대단체가 행진을 방해했으나, 경찰이 이들의 방해 행위를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은 양측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경비대책을 수립하고 경찰 인력 1530명을 배치하는 등 집회 보호 의무를 이행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집단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때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경찰이 2014년 반대단체의 집회 방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음에도 합법적인 집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해할 정도의 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성소수자·이주민·난민 등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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