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18 망언' 한국당 3명 서면조사만…저자세 논란 불지필듯

[단독]'5·18 망언' 한국당 3명 서면조사만…저자세 논란 불지필듯

이해진 기자
2019.08.02 11:51

경찰 소환 통보 없이 서면조사로 마무리, 같은 혐의 고소당한 지만원씨와 다른 대우…경찰 "서면으로 충분했다"

왼쪽부터)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뉴스1
왼쪽부터)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뉴스1

올해 2월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의원 3명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쳤다.

수사팀은 세 사람에 대해 출석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고소·고발건 역시 수사 중인 영등포서가 유독 국회의원 조사에 저자세로 일관한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2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 등 3명에 대해 서면조사를 했다.

이들 의원은 서면조사에서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명 '가짜 유공자'를 가리킨 것이었다"며 "전체 발언을 들어보면 진짜 유공자를 더 잘 대우해주자는 내용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회 윤리특위 종료로 국회 차원의 징계가 무산된 가운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경찰 측에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피고소인 신분인 세 의원에게 별도의 소환통보 없이 서면조사만 했다. 피고소인(피의자)에 대한 서면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발언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고발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소환조차 통보하지 않은 것을 놓고 저자세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서에서 진행 중인 패스트트랙 고발사건 수사 역시 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 방침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팀은 국회의원이라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라 하더라도 사안마다 (소환조사 필요성은) 다르다"며 "서면조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담당자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한국당 의원 3명과 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지만원씨에 대해선 올해 5월27일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소환 조사를 받은 지씨의 발언이 한국당 의원 3명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특혜가 아니다'라는 수사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당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올 4월 세 의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의견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들 의원은 5월에서야 의견서를 제출했고 수사 5개월째인 지난달에서야 서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 경찰 역시 뒤늦게 의견서를 전달받고 수사착수 5개월만에 서면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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