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특경가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돈 건넨 4명도 불구속기소

전직 금융감독원 고위간부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개인과 기업에 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12일 오후 금감원 전 부국장 A씨(59)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개인·주식회사 관계자 7명 중 4명에 대해 특경가법상 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금감원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올해까지 신용도 문제 등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개인과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해주고,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비은행권 회사들에 대한 신용도 검사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인과 기업들에 대출을 알선하면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씩 받아 총 1억원 가까운 금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A씨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지난 5월부터 정식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수사 도중인 지난 6월 금융교육국 금융교육지원단 부국장조사역으로 정년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