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감염병 해당…국내서 협조 불응시엔 300만원 이내 벌금 규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에서 긴급 귀국하는 교민 720여명은 2주간 임시시설에서 격리된다. 교민들은 자율적으로 귀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일단 한국에 돌아오면 격리 절차에 불응 시 처벌을 받게 된다.
2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31일 전세기 4편을 띄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 중국 우한시에서 귀국에 동의한 722명의 재외국인들을 국내로 귀국시킬 계획이다. 격리 조치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는 교민에 한해 전세기를 탑승할 수 있다.
교민들은 공항에서 체온검사 등 관련 증상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및 한국 의료진 양측이 모두 검사한다. 중국 당국은 체온이 37.3도 이상이면 항공기에 탈 수 없게 격리 조치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 측에 알려 왔다.
한국 의료진도 교민들을 검사한다. 전세기 별로 의사와 간호사가 1~2명이 탑승하고 검역관도 동승하는데 이들이 우한에서 교민들의 증상을 살펴 볼 예정이다. 단, 전세기에 탑승한 의료진 및 검역관 등은 이후 보호장비 등을 착용해 귀국 후 별도로 격리되진 않는다.
이후 교민들은 국내에서 행안부가 주관하는 ‘정부 합동 지원단’으로부터 식사, 생필품, 의료지원 등을 지원 받게 된다.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민들은 격리‧치료 등 긴급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규정을 적용 받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정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1급 감염병에 해당돼 강제 처분 대상이 된다. 1급 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으며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일각에선 교민들이 충남 천안에 수용될 것이란 관측을 제기해 일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나눠 격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