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교민 14일 격리해제후 국내 체류비 지원 없어

우한 교민 14일 격리해제후 국내 체류비 지원 없어

김지훈 기자
2020.01.31 13:38
중국 우한 거주 한국 교민 수송에 투입된 전세기가 도착한 31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버스에 탑승한 교민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중국 우한 거주 한국 교민 수송에 투입된 전세기가 도착한 31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버스에 탑승한 교민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에서 귀국한 교민들은 격리수용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정부 지원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한에 돌아가거나 국내에 체류하는 비용은 교민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 서약은 항공료 미납시 연체료‧격리 조치 동의 만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교부가 전세기 운항을 위해 교민들로부터 받은 서약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국 당일에서 최소 14일 간 격리보호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서약서에는 전세기 탑승 비용을 2월 28일까지 외교부가 공지한 농협은행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안내됐다. 전세기 이용료는 성인 기준 1인당 30만원이 책정됐다.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도 실렸다. 하지만 격리보호 조치를 마친 이후에 대해선 특별한 내용이 없다. 격리 보호 이후 증상이 없다면 중국 귀환 또는 체류를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별도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출입국이 제한된 우한에서 교민을 데려오기 위한 특별 전세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며 "현지 주재원, 유학생 등으로 국내 거주 기반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격리 보호 조치 이후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 외 다른 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정부 합동 운영지원단'을 운영하며 격리 보호 기간의 교민에게 식사·생필품·의료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우한 폐렴 증상이 확인된 교민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게 된다.

14일 간 1인1실…외출·면회는 통제

격리시설에 머물 교민들은 원칙상 14일간 1인 1실을 사용해야 한다. 방에는 화장실‧샤워시설이 갖춰져 있다.

교민이 방 밖으로 나와 이동할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격리시설 바깥으로의 외출이나 외부인의 면회는 통제된다. 방 밖으로 나오려면 미리 허가를 받은 뒤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건물 밖으로는 나갈 수 없고, 외부인 면회도 금지된다.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대신 방으로 도시락이 배달된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책, 신문, TV를 비치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다. 2주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보건교육을 받고 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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