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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민원상담을 24시간 운영한다.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처벌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총력 대응 차원에서 지난 28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제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2008년 3월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출입국·체류상담 서비스와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 기관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국 언어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종 출입국·체류 관련 민원상담을 진행해 왔으나, 외국인 감염증 상담 수요 급증에따라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됐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행동수칙 안내와 함께 3자 통역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불법체류 외국인도 불이익 없이 감염증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에서 면제된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질병관리본부에 이같은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도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안내 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