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증상 없더라도 전파될 수 있어" vs 지나친 공포감 조장 반론도

서울 성북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와 관련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실한 정보 관리를 둘러싼 우려가 높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계기로 '신상털기식' 정보 공유가 도마에 올랐지만 정부가 확진자 정보를 더디고 불충분하게 전달했던 것이 화근이었다는 지적이다.
3일 서울 성북구에 따르면 구 보건소에서 발생한 다섯 번째 확진자 등에 대한 정보 문건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질본이 개인 신상 정보의 구체적 유출을 문제시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문건은 질본의 다섯번째 확진자 정보와 관련한 공식 발표가 있었던 지난 1일보다 앞선 30일 오후부터 각종 웹사이트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무차별 살포됐다.
유출 문건에는 다섯 번째 확진자의 성과 나이 등 신상정보와 함께 1월 25일 CGV 성신여대입구역점을 다녀온 사실이 기재됐다. 이러한 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 논란도 제기됐다.
성북구 관계자는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동향 파악을 위해 작성한 문서로 보고 체계나 출력물 관리 과정에서 유출됐을 수 있다"며 "지역 보건소는 중앙정부보다 확진자와 접점이 많고, 네트워크도 구축돼 있어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건 유출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비롯한 경찰·사법부 등의 판단에 따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질본의 불충분한 정보 전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질본은 다섯번째 확진자가 증상 발현 시점(26일) 전에 극장을 찾았다는 이유에서 정보를 제외시켰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증상 발현 시기는 환자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부정확할 수 있어 이 정보도 함께 공개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WHO가 무증상자 감염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듭 언급하고 있어 현재 정부의 정보공개 수위가 적정한지 논란도 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증상은 주관적일 수 있어 증상 발현 하루 전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WHO에서 제시됐다"면서도 "다만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한다면 오히려 시민이 더 큰 불안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접촉자 파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받고 "WHO가 1월 29일 낸‘하루 전부터 조사를 하라’는 지침을 냈지만 보편 지침이 아니라 초기 몇 사례에 대해 조사하는 가이드라인이 성격이었다"면서도 "각 나라들의 사례 정의와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감안해 사례 정의는 개편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