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7억~5000만원 선 지원…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소독비용' 등 활용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8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자체별로 △충북·충남(각 7억원) △서울·경기(각 6억원) △인천(4억원) △전북(3억원) △부산·대구·강원·경북·경남(각 2억원) △광주·대전·울산·전남(각 1억원) △세종·제주(각 5000만원) 등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된다. 지자체별 인구와 확진자‧접촉자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특히 충남 아산·충북 진천은 우한에서 귀국한 국민들이 머물 임시생활시설 관련 진·출입자, 차량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운영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인근 지역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도 포함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