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보안 시설'서울정부청사 폐쇄 면했다…청사 직원 코로나 '음성'

'1급 보안 시설'서울정부청사 폐쇄 면했다…청사 직원 코로나 '음성'

백지수 기자
2020.02.21 10:08
서울 종로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해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린 가운데 20일 오전 확진자 발생 병원 인근에 위치해 긴급 휴원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한빛어린이집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해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린 가운데 20일 오전 확진자 발생 병원 인근에 위치해 긴급 휴원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한빛어린이집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감염이 의심돼 진단 검사를 받은 서울정부청사 근무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서울정부청사의 폐쇄 조치도 피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 따르면 서울청사 근무 직원 1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전날 확진 판정 받은 56번째 환자(74세 남성·서울 종로구 부암동 거주)가 방문한 서울 종로구 하나이비인후과에서 지난 6~17일 사이 다섯 차례 진료를 받았다. 이 병원은 정부청사에서 약 300미터밖에 떨어져있지 않았다.

이 직원은 56번 환자가 이 병원을 다녀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전날 오전 종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이 직원은 다만 뒤늦게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당장 출근하지 않고 당분간 자가 격리를 하기로 했다.

이 직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해 공가를 받은 동료 직원들은 오는 24일부터 출근한다. 공가는 병가 외 원인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허가하는 휴가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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