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대구지방합동청사 2층에 입주한 법무부 서부준법지원센터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청사 관리소는 입주기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같은 사무실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했다. 사무실과 함께 식당 및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등 공용 공간 및 주요 이동 동선에 대해선 소독이 완료됐다.
A씨의 자녀가 전날 확진된 뒤 A씨 및 같은 사무실 근무자는 같은 날 자가격리 조치됐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에서 추가적으로 현장조치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소도 청사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하고 접촉자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